“부하직원 성희롱”…증평군, 女공무원 중징계 요구

중앙일보

입력

충북 증평군은 부하 직원 등에게 상습 성희롱 발언을 한 A팀장(6급·여)을 중징계 의결요구로 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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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A씨는점심식사 등을 하는 자리에서 남녀 부하 직원에게 “부부관계는 몇 번 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군청 공무원노조는 직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보자 지난 10월 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를 마친 감사부서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A팀장을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의결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팀장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A팀장은 성희롱 발언을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오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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