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등 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11일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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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60·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선거 때 의심스러운 자금흐름” #이 의원 “터무니없다” 혐의 부인

검찰은 이 의원이 남양주 시장 후보 공천 등과 관련해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씨를 구속했는데,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현금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양측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각자의 차를 타고 만나 현금이 든 박스를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후) 돈을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5억원과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이 이 의원 측에 전달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부천시의회 부의장 민모씨가 비슷한 시기에 약 1억4000만원을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선거 때뿐만 아니라 2016년 총선 즈음에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2014∼2016년 건축업자 김모(45·구속)씨에게서 1억원, 인테리어 업자 안모(48·구속)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수상한 자금 흐름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첩이 일종의 ‘뇌물 리스트’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금품 공여자들과의 대질신문에서 “나도 사실대로 말했으니 당신(공여자)도 그렇게 하라”며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여러 의혹과 관련해 용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의원은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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