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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세점 입점 뒷돈’ 롯데 신영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백화점·면세점 입점 청탁 수십억 받아 #1·2심은 '3자 배임수수죄' 무죄로 판단 #대법 "딸에게 지급한 것도 배임수재" #유죄 취지 파기환송…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초밥집 프렌차이즈 업체 G사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준 대가로 매장 수익금 11억5600만원을 자신과 딸을 통해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또 평소 친분 있던 군납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면세점 입정 청탁 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아들 명의를 앞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유통업체 비엔에프통상에 세 딸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도 받았다.

2016년 7월 면세점 '입점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중앙포토]

2016년 7월 면세점 '입점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중앙포토]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외에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을 무죄로 봤다. 네이처리퍼블릭이 지급한 돈이 비엔에프통상 계좌로 입금돼 신 이사장이 직접 수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2심은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이 2015년 5월에 개정된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법 개정 전인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2심은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형법을 소급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신 이사장의 경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했기 때문에 신 이사장이 취득한 것과 같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청탁의 대가 역시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돌려보냄에 따라 신 이사장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수재죄의 행위 주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증거로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란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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