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받아 청탁금지법 수사받던 교도관 숨진 채 발견…유서 내용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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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50대의 한 교도관이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포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50대의 한 교도관이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포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인근 체육시설에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50)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A교도관은 발견 당시 목을 매 숨져 있었으며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교도관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지인 B씨가 감사의 표시로 건넨 200만원을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A교도관과 B씨 사이에 직무 연관성은 없지만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A교도관의 유서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수사에 대한 괴로움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교도관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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