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조사 TF)는 4일 경기도 과천의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기무사의 압수수색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사건 이후 이번이 두번 째다.
조사 TF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기무사 불법 댓글 공작에 사용했던 사무실의 컴퓨터와 문서 등 물증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기무부대원 470여명이 가족ㆍ친척 등 명의로 계정을 만든 뒤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댓글 부대원의 숫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TF는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가 TF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댓글 부대원 개인 정보와 업무 자료 등 추가자료를 찾아낼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불법 댓글 공작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무사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부터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사이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기무사의 자체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 TF에 따르면 기무사 댓글 부대는 청와대 지시로 이명박 정부 때 G20 해외홍보, 핵안보 정상회담 등을 홍보했고, ‘4ㆍ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분석’,‘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동향분석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조사TF는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관련자를 소환해 기무사 불법 댓글 공작에 상부의 지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볼 방침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