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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체81(199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0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89(2000)년 5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3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호 수정
주체90(2001)년 7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38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0호로 수정보충

제1장 국기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은 국기법은 국기의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속에서 국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람홍색기발이다. 국기는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동그라미안에 붉은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국기를 정해진 형태와 색깔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재2장 국기규격과 제작

제5조 국기의 규격과 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회의장, 행사장 같은데 드리우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해당 장소와 대상에 맞게 할수 있다.
2. 국기색의 폭과 붉은별, 흰동그라미 가운데점, 흰동그라미, 붉은별 외접원직경의 비는 이 법 부록1에 따른다.
3. 국기의 색은 해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깔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가운데 부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국기의 크기는 용도에 맞게 8개의 규격으로 한다. 규격은 이법 부록 2에 따른다.

제7조 국기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제작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국가가 정한 규격과 색에 맞지 않는 국기를 만들어 공급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제8조 국기를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아래로 곧추 드리울 때 쓰기 위한 오각별이 바로놓이는 국기를 만들 수 있다.

제9조 외교의례사업 같은데 쓰기 위하여 만드는 국기에는 금색수를 달수 있다. 금색수를 국기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않는다. 금색수의 폭은 금색수를 달려는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제10조 국기대는 나무, 인발과 같은 것으로 만들며 그 색은 연한 푸른색, 흰색 같은 것으로 한다.

제11조 국기대의 길이는 국기의 용도별 규격에 맞게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제12조 국기대는 공공건물과 살림집, 광장, 운동장의 규모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국기대는 공공건물지붕우의 중심에 세울수 있다.
2. 국기대를 공공건물, 살림집앞과 광장, 운동장 같은데는 마주보아 정문, 정면 왼쪽의 잘 보이는곳에 세우며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세울수 있다.
3. 국기대를 거리와 마을의 필요한곳에 세울수 있다.
4. 국기대를 2개이상 세울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맞게 세우며 기대사이의 거리를 띄우는 국기의 길이보다 넓게한다.

제13조 국기대촉은 날창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기대촉의 형태를 다르게 할수 있다.

제14조 국기대촉의 색은 은백색 또는 황금색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색을 다르게 할수 있다.

제15조 국기대촉의 직경은 국기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제3장 국기사용

제16조 다음의 기관, 장소에는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운다.
1. 금수산기념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sorr,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
3. 민용항공역과 중요항구
4.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5. 그밖에 필요한 장소와 해외조선동포조직의 청사에도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울수 있다.

제17조 국기는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 국가적인 중요행사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물과 살림집, 거리, 마을에 띄우거나 단다. 공공건물과 살림집에는 보기 좋은곳에 경사지게 띄울수 있다.

제18조 국기는 회의장, 선거장, 회담장, 행사장, 체육경기장, 전람회장 같은데 띄우거나 달수 있다. 이 경우 국기를 아래로 곧추 드리우거나 옆으로 달수 있다.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체육경기 같은데서 국기를 사용할수 있다.

제20조 다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책임자의 승용차에는 국기를 달수 있다.

제21조 국기는 외교의례사업을 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외무성이 정한다.

제22조 국기는 군사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인민무력부가 정한다.

제2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배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4조 국기는 조기로 띄울수 있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띄우고 내리우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월부터 9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7~8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7~8시로 하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8~9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5~6시로 한다.

제26조 국기를 행사때와 재외대표부청사, 거리와 마을에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와 조기로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제27조 이 법 제16조에 지적하지 않은 건물과 장소에는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 국기를 띄우지 않을수 있다.

제28조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이 방조성원과 함께 띄운다.
2.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천천히 올려 띄운다.
3.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띄울 경우에는 국기부터 먼저 띄운다. 이 경우 마주보아 왼쪽이나 중심에 국기를 띄우며 다른 기발보다 높게 띄운다.
4.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들고 대렬행진을 할 경우에는 다른 기발의 앞에 세운다.
5. 공화국국기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우리 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사용한다.
6.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그 크기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7.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교차시켜 띄울 경우에는 마주보아 공화국국기는 왼쪽에, 국기대는 다른 나라 국기대의 앞에 놓이게 한다.
8. 국기를 조기로 띄울 경우에는 국기세로의 절반 길이만큼 국기대 끝으로부터 내려 띄운다. 이 경우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국기를 조기로 사용하면서 검은 댕기와 함께 띄울수 있다. 댕기의 길이는 국기의 길이와 같으며 그 폭은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검은 댕기는 조기의 옷매듭점에 단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가 파오손, 퇴색되였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국기를 내리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 또는 당일근무책임자가 방조성원과 함께 내리운다.
2. 국기를 천천히 내리운다.
3. 조기로 사용한 국기는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제31조 국기는 표창장과 출판물, 초대장, 예술작품, 휘장, 직관물, 물품, 비행기, 배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수 있다.

제4장 국기게양식

제32조 국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위에서 국기게양식준비를 잘하고 의식을 엄숙히 진행하도록 한다.

제33조 국기게양식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2월 16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에 한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면서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체육경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국기게양식을 할수 있다.

제34조 국기게양식은 명절날아침 또는 명절전날 오후에 한다.

제35조 국기게양식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와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 포함) 부대 또는 구분대, 군급이상의 인민보안기관,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 소년단야영소 그밖에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에서 방학기간에 국기게양식을 하지 않을수 있다.

제36조 평양시근로자들의 국기게양식은 광장에서 한다. 그밖의 단위의 국기게양식은 국기대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제37조 국기게양식은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과 성원의 참가밑에 진행한다.

제38조 국기게양식에 참가한 공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가지고 례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자나 수건을 썼을 경우에는 벗어야 하며 애국가의 주악과 함께 국기를 향하여 약간 허리를 굽혀 경례를 한 다음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주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례를 한 다음 국기게양이 끝날 때까지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공민과 소년단원은 거수경례 또는 소년단경례를 하며 그들이 집체적으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대렬책임자만 경례를 하고 다른 성원들은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국기게양식장소를 지나가는 공민은 걸음을 멈추고 게양되는 국기에 경례를 한 다음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애국가의 주악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쉬엿자세를 한다.

제39조 국기게양식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사회자가 국기게양식의 시작을 알린다.
2. 책임일군은 방조성원 2~4명과 함께 국기함에서 국기를 꺼내여 국기대줄에 단다.
3. 책임일군이 국기대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애국가를 주악한다. 경우에 따라 주악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소고대를 참가시킬수 있다.
4. 국기게양방조성원은 방조가 끝나는 차제로 국기대를 중심으로 정방형 또는 좌우위치에 서있다가 국기게양식이 끝나면 퇴장한다.
5. 국기게양이 끝나면 사회자는 국기게양식이 끝남을 알린다. 이때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구호를 부를수 있다.

제40조 국기를 내리우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제5장 국기보관관리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보관함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국기보관함은 국기의 크기에 알맞게 만들어야 한다.

제42조 국기를 사용할 경우 기발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정히 다루어야 한다.

제4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띄운 국기에 손상이 가지 않는가를 살피며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에는 내리워 보관하거나 조건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상표 같은데 쓰거나 그 밖에 국기의 존엄이 훼손될수 있는데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오손되였거나 퇴색된 국기를 해당한 절차에 딸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내각이 한다.

제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기제작과 사용, 보관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1. 국기색의 촉과 붉은별, 흰동그라미의 가운데 점, 흰동그라미, 붉은별 외접원직경의 비

1. 국기를 세로 6등분하여 6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푸른폭으로 하며 남은 6분의 4를 24등분하여 24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흰폭으로 하고 24분의 22를 붉은 폭으로 한다.
2. 붉은별의 가운데점과 흰동그라미의 가운데점은 국기의 세로 2등분선과 국기대쪽의 가로 3등분선과의 사귐점이다.
3. 흰동그라미의 직경은 국기의 붉은폭과 흰폭을 합한 세로의 3분의 2의 길이이며 붉은별의 외접원의 직경은 흰동그라미의 직경에서 흰폭 세로의 2분의 1을 던 길이이다. 붉은별의 끝은 흰동그라미의 둘레에 붙지 않는다.

부록2. 국기의 용도별 규격(가로×세로)

1. 400㎝이상×200㎝이상
2. 340㎝이상×170㎝이상
3. 280㎝이상×140㎝이상
4. 200㎝이상×100㎝이상
5. 140㎝이상× 70㎝이상
6. 80㎝이상× 40㎝이상
7. 50㎝이상× 25㎝이상
8. 30㎝이상× 15㎝이상

부록3. 국기의 크기에 따르는 국기대의 규격(길이)

1. 12m이상
2. 10m이상
3. 8m이상
4. 6m이상
5. 4m이상
6. 2m이상
7. 0.5m이상
8. 0.3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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