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상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 시장점포 임대차 계약들도 앞으로 하나하나 법에 의해 시정조치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위원회는 2일 제6차 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 길음 시장 내 동경플라자 상가의 임대차 약관을 심사, ▲입주상인이 자기 돈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여도 임대가 끝나 갈 때 일체의 비용청구나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고 ▲건물주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임대상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장소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있는 약관은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관련 각 부처에 이 같은 심사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각 시장 임대차 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 유사한 내용의 약관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토록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