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에 ‘불법 공천헌금’ 제공 의혹 전직 시의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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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해 불법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나온 가운데, 이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9일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이었던 공모(56)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공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측에 현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게서 확보한 수첩 등 자료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수첩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 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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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 심사위원이었다"며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저의 지역 지자체장과 시·도 의원들의 공천을 모두 여론조사 경선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시·도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건 모두 날조된 거짓"이라고 밝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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