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재정신청|ㅣ년 만에 처리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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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천서 성 고문사건의 재정신청이 29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데 이어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에 계류중인 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의 재정신청사건도 금명간 처리 될 것으로 알러졌다.
김씨는『85년9월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을 당시 11회에 걸쳐 온몸을 묶인 채 전기고문·물 고문·고춧가루 물 먹이기·소금물 먹이기 등 갖가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부인 인재근씨(36)와 변호인들이 박배근 당시치안 본부장 등 관련 경찰관 13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이『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자. 지난해 1월19일 재정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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