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채용으로 인한 탈락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오는 30일 제기한다.
피해자 23명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전자 접수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 집단행동 이번이 처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전자 접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강원랜드 부정채용으로 인한 불합격자 476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를 모집했다.
3주간의 모집 기간 22명의 탈락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지난주 1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기로 해 모두 23명이 됐다.
이 참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신의 채용정보 자료까지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채용 피해자는 대부분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최아름(가명·28·여)씨는“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사람을 뽑아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부정채용과 관련된 비리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인지대 등 실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강원랜드 부정채용은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룰을 어기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을 좌절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전 직원을 부정 채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