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이 구치소 직접 방문 안 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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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27일 재판 재개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과의 만남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5명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단도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맡은 뒤 계속 박 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선변호인이 구속 피고인을 만날 땐 보통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접견 신청을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메일로 접견 신청을 대신했다. 구속 수감자의 번호를 알면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 서신’을 쓸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보통 위문 편지 용도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접견 신청에 활용했다.

이 편지는 구치소 직원이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는 “국선변호인들이 바깥의 시선을 의식해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부도 국선변호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상이 노출되면 여론의 압력을 받고 사임할 우려가 있어서다.

수감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교정본부 '인터넷 서신' 안내 사이트 화면 [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수감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교정본부 '인터넷 서신' 안내 사이트 화면 [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접견 신청 편지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엔 편지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 재판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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