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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신청 안 한 어린이집도 ‘등급’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인증·미인증이 아닌 등급이 주어지며 그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중앙포토]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인증·미인증이 아닌 등급이 주어지며 그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질 관리가 더 엄격해진다. 현재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어린이집에만 주어지는 평가인증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단순 인증제가 아니라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열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확대 의결 #운영자가 신청 안해도 평가 대상 #아동학대 기관은 '최하위' 조정 #장례비용 총액 청구 금지도 #개별 이용료 명시해서 청구해야 #법률혼만으론 분할연금 못 받아 #실제 혼인관계 유지 인정받아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까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과 미인증 기관 두 가지로만 구별이 됐다.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적용돼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등급이 자동적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의 쓰지 않는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빈 교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한 장례식장의 모습. [중앙포토]

한 장례식장의 모습. [중앙포토]

장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묘지 등 장사시설이 유족에게 이용요금을 뭉뚱그려 총액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장사시설 운영자는 사용료, 임대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개별적으로 명시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이용요금과 물품의 가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 가격까지 청구받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일부를 수령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위헌 요소도 개선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이혼 후에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분할연금 산정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기간도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혼인기간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인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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