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귄위 "'노키즈'(No Kids) 식당은 아동 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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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 업소에 붙어있는 안내문. [방송 뉴스 캡쳐]

'노키즈' 업소에 붙어있는 안내문. [방송 뉴스 캡쳐]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이용을 제한한 '노키즈' 식당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아동 출입 금지할 합리적 이유 없다' 판단 #식당 "아동 출입으로 영업 피해 상당" 반박 #인권위 "주의사항 사전 제시 등 대안 찾아야"

인권위는 파스타·스테이크 등을 파는 제주의 한 '노키즈' 식당에 향후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식사를 위해 배우자·중학생 자녀 2명, 그리고 9세 자녀와 제주시 소재의 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러나 레스토랑 측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A씨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설혹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3세 이해 아동의 출입을 막는 건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레스토랑 주인은 "손님 자녀가 식당에서 놀다 다쳐 우리에게 치료비 부담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몇몇 손님들은 테이블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기도 했다. 또 아이들이 식당 내 장식품을 망가뜨려 '만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등 곤란한 상황이 그동안 자주 있었다"며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5년 전 개업한 이 레스토랑은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아동의 입장을 제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만 한다.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큰 피해를 입하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 및 동반 보호자를 전면 배제하는 건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식당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아동 동반 보호자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세계 공공장소에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고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처로 아동은 '문젯거리'라는 인식 형성됐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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