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변호사들 “김동선 처벌 원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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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조사에서 “막말·폭행은 사실” #사과 받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3일 “폭행사건 피해 의심 변호사 2명을 조사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지만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 2명 모두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됐다.

수사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조사에서 “술에 취한 김씨로부터 ‘주주님이라 불러라’ ‘허리 꼿꼿이 세우고 앉아라’ ‘존대말해라’ 등의 막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사건 다음날 김씨가 카카오톡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뒤늦게 화제가 돼 최근 재차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석한 다른 변호사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이날 당시 술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변호사 한 명을 추가 접촉했다. 술집에 있었던 다른 테이블 손님 등 제3의 목격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하기 전 밖에 1시간 정도 나가 있어 김씨의 만취 상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추가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감안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 폐쇄회로TV(CC-TV)의 하드디스크를 서울청 사이버안전수사국에 복원을 의뢰했다.

김씨는 약 두 달 전인 지난 9월 28일 밤 서울 관철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가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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