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에 35㎝ 손도끼 던진 40대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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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10대 여성에 손도끼 던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ㆍ중앙포토]

길 가던 10대 여성에 손도끼 던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ㆍ중앙포토]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에게 35㎝ 길이의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가로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5분쯤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35㎝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들고 서성대다가 마침 인도를 따라 걷던 B양(18)을 향해 “뭘 봐”라고 소리 지른 뒤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도끼를 던지고 나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금산군청 앞길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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