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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관진 석방, 法 결정 납득 어렵다…혐의 소명은 충분”

중앙일보

입력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방어권 보장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사진 연합뉴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방어권 보장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사진 연합뉴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에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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