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갇혔는데 밤새 술 27병 훔쳐마신 ‘멘탈갑’ 손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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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자료사진. [중앙포토]

맥주병 자료사진. [중앙포토]

노래방에 들어온 한 손님이 다음날 술에 취한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 손님은 단순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어찌 된 영문일까.

2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노래방 손님 A씨를 단순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쯤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 왔다. 술을 한잔 더 할 생각으로 노래방을 찾은 A씨는 이미 취한 상태였다. 그러나 노래방 계산대에 아무도 없었고, A씨는 빈방을 찾아 들어갔다가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문제는 노래방 업주 B씨가 그대로 퇴근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빈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점주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꼼짝없이 노래방에 갇힌 꼴이 됐다.

잠에서 깬 A씨는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냉장고 안에 진열된 맥주를 발견했다. 애주가인 A씨는 맥주를 하나둘 꺼내 마시기 시작해 밤새 27병, 총 11만원어치를 마셨다.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 점주 B씨가 노래방에 출근했을 때 A씨는 술병과 함께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침입이 고의적이지 않은 점을 참작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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