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공시 실수로 대형은행, 대출이자 더 받아 “1인당 3300원 수준 환급”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붙은 주택대출 관련 광고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붙은 주택대출 관련 광고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잘못 고시해 7개 대형은행 고객 37만명이 이자 12억원을 더 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당시 입력 오류를 뒤늦게 발견해 이번에 금리를 수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수정과 함께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내달 중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3개월간 총 2500원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다. 지방은행까지 전수 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