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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3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에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檢 "낙선운동, 주장의 옳고 그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 [중앙포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0일 열린 안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사무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21명에게 벌금 100~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안 사무총장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여명을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12차례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사무총장 등은 한시적 단체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35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온라인 투표를 통한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했다.

검찰은 "안씨 등의 행위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집회에 대해 "해당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표현 자체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또,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한 온라인 투표에 대해선 "당락과 관계 없는 일조의 이벤트"라고 반박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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