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금지, 학생의 통신 자유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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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14)은 오전 9시 휴대전화를 수거해 오후 4시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교 규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는 관련 규정 개정을, 경기도교육감에게는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점검·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 토론으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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