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사건 은폐 주도 장세동씨 등에 구상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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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金(본명 김옥분)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국가가 金씨의 유가족에게 4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법무부는 장세동(張世東)씨 등 사건 은폐.조작을 주도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상권은 국가가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張씨 등은 1987년 당시 金씨가 윤태식(수감 중)씨에게 살해당한 것을 알고서도 간첩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며 "구상권 청구 대상과 액수는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張씨는 지난해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자기 명의의 은행예금 25억여원 등 모두 38억1천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다.

김원배.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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