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로 잡았던 범인 놓쳐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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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범인도주=지난8일 하오8시쯤 서울 봉천2동 3통장 권유상씨 (42) 가 『3통 관내에 TV에서 방영한 범인목소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 고 112로 신고, 관악경찰서 형사팀이 20시간 잠복 끝에 9일 하오5시10분 함씨를 집앞에서 검거, 경찰서로 연행해 15분간 음성녹음을 하고 필적을 받아 원씨로부터 범인 같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강남서 수사팀이 함씨를 관악서에서 인계 받아 이날 밤 함씨를 데리고 가택수색을 한 뒤 강남서로 연행하는 도중 집밖 1백m지점에서 함씨가 도주했다. 함씨를 놓친 뒤 수사팀은 단서가 없어 함씨의 아버지 (58) 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고 신명을 인계했다고 허위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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