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하던 알바 여고생 끌어당겨 강제 입맞춤한 60대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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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운전석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운전석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주유 중인 아르바이트 여고생을 운전석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동안 피해자의 머리ㆍ몸이 보이지 않았다 # 피해자가 입가를 문지르며 화물차 떠나는 점 등 고려” # “미상년자 인식 못 했다”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은 적용 안하기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12시5분쯤 자신의 트럭을 몰고 천안지역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 중인 B양(17)을 끌어당겨 강제로 두 번에 걸쳐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강제 입맞춤 외에도 얼굴과 머리 등을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양의 머리를 누른 것은 사실이나 쓰다듬거나 키스를 한 적은 없으며 설령 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CCTV 분석결과 A씨가 피해자인 B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B양의 머리를 A씨 쪽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명백하다”며 “한동안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화물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화물차를 떠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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