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사업 특혜’ 박홍섭 마포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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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진정이 제기됐던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사진 연합뉴스]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서울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던 A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를 한 B 업체를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구청장 등은 당초 사업자 모집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워 B 업체에 유리하게 협상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청 과장 등 실무진 2명은 A 업체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라는 지시에 불복했다가 감봉 또는 전보됐다.

다만 경찰은 박 구청장이 B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마포구의 한 관변 단체에서 활동했던 B 업체 대표, 마포 구의원 출신인 B 업체 이사와의 친분 때문에 특혜를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애초 선정 과정에서 1위를 차지했던 A 업체는 선정 결과에 반발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철회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 9월 승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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