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쩍쩍 갈라진 건물 벽… ‘내진 성능’ 강화 어디까지 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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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벽에 균열이 간 포항 장성동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벽에 균열이 간 포항 장성동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건축물의 내진 성능 강화에도 힘을 쏟아왔다.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확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이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신축 건물 내진 설계 확대 #기존 건물 내진 보강하면 인센티브… 설계율 '20%' 수준

내진 설계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물 무게나 바람뿐 아니라 지진의 영향에도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경우 철근을 더 촘촘하게 적용하는 식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확대는 올 2월부터 시행했다. 경주 지진 발생 시 주로 저층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늘렸다.

포항 북구 흥해읍 마산리 주택가 한 마트 건물 외벽과 간판이 땅에 떨어져 있다. [매일신문 제공]

포항 북구 흥해읍 마산리 주택가 한 마트 건물 외벽과 간판이 땅에 떨어져 있다. [매일신문 제공]

다른 하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이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기 어려운 만큼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내진 보강한 건축물의 지방세(재산세ㆍ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국세(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건폐율ㆍ용적률도 10%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내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진설계 비율은 저조하다. 노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상가)같이 지진에 취약한 곳부터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내진설계 비율이 30% 수준이다. 이 비율이 지난 9월엔 오히려 20%로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내진설계 비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남영우 과장은 “우리도 지진 안전국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진 안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고 한다. 기존 내진 설계가 철근ㆍ콘크리트 같은 구조재 중심이었다면 내장재 같은 비구조재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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