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낙마… 현안사업 차질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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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권 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2014년 7월 대전시장으로 취임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권 시장 상고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대전시장 첫 중도낙마, 피선거권 박탈 10년간 선거 출마못해

시장직을 상실한 권 시장은 피선거권을 박달 당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민선 1~6기를 거치면서 현직 대전시장이 중도에 낙마한 것은 권선택 시장이 처음이다. 이임식은 15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2월 3일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을 넘어갔다.

14일 대법원 판결로 권선택 대전시장이 낙마함에 따라 대전시의 현안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중앙포토]

14일 대법원 판결로 권선택 대전시장이 낙마함에 따라 대전시의 현안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8월 26일 “2014년 6·4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쓰였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된 권선택 대전시장. 권 시장이 재임 중 현안사업인 트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된 권선택 대전시장. 권 시장이 재임 중 현안사업인 트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권 시장은 판결 직후 “판결에 대승적으로 승복하지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 사건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동안 시정이 잘 운영되도록 도와준 시민과 묵묵히 지켜준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린다”며 고 말했다.

권 시장의 낙마로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사업과 월평공원 특례사업 등 현안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건설방식이 바뀌면서 착공이 지연된 사업이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월평공원 특례사업도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권선택 시장 낙마로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등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진 대전시]

권선택 시장 낙마로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등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진 대전시]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설마 했는데 막상 시장직을 상실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며 “시장 부재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 등에서도 난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 일지
-2014년 6월 4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2014년 7월 31일: 선관위, 권 시장 선거사무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 검찰 고발
-2014년 12월 3일: 검찰, 권 시장 등 캠프 및 포럼 핵심관계자, 선거운동원 등 35명 기소
-2015년 3월 16일: 대전지법, 권 시장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년 7월 20일: 대전고법, 권 시장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년 8월 26일: 대법원,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2017년 2월 16일: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권 시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 권 시장·검찰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i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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