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절반 수준까지…꾸준히 오른 중국 최저임금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중국 4대 도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한국의 절반이 넘는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새 중국 4대도시 임금 2.1배 상승 #한국 최저임금 53.4% 수준까지 올라 #"기업부담 줄이려 최저임금 상승 제약"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베이징ㆍ상하이ㆍ톈진ㆍ선전 등 4개 도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달 현재 20.6위안(3455원)으로 조사됐다. 2010년(9.7위안, 1649원)에 비해 2.1배 올랐다. 같은 기간 1.6배 오른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의 53.4% 수준까지 상승했다. 중국 4대 도시의 지난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평균(1만9000달러)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 자료: 한국은행

한국과 중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 자료: 한국은행

 중국 정부는 제12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을 공언하며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중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0.7%였다. 지난해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8.9%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던 최저임금 인상에도 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이다. 공급자 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중국 중앙 정부가 기업 비용 경감에 나서자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 폭을 축소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것도 최저임금 상승 폭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데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확대하면서 노동 시장의 임금 상승 압력이 상존하겠지만 중소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 폭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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