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비밀 쉼터에 가해자 침입…경찰은 수수방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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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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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비밀쉼터에 가해자가 침입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했다”며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저녁 7시 30분께 벌어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한 남성이 찾아와 3개월째 머물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다. 이 남성은 쉼터 내부에도 들어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9명이 밤 11시께 다른 쉼터로 이동했다.

여성의전화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경찰은 남성이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격리조처하지 않았고, 뒤늦게 도착한 여성청소년계 경찰들도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데 보여주지 그랬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해당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남성이 시설 내부까지 들어오기도 했다는 얘기를 출동 2시간여 만에 듣고는 바로 임의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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