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선배 폭행치사’ 기자 1심서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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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배 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안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탁자 위에 올라가 선배를 바닥으로 내치고 쓰러진 이후에도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에게 달려드는 선배에 대한 방위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선배를 저지하는 정도로 막지 않고 탁자에서 떨어트렸다"며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배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하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선배가 사망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선배 A씨(52)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A씨와 언쟁을 벌였다.

조사결과 안씨는A씨가 과거 자신이 썼던 기사의 논조 등을 지적한 것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 A씨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의자에 세게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간 파열로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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