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활하던 술친구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들

중앙일보

입력

술친구로 만나 함께 생활하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3명이 징역 7~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7년씩을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오전 2~4시께 함께 생활하던 아파트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과거 일로 다툼을 벌였다. A씨가 먼저 피해자 B씨를 주먹과 팔로 수십차례 때리거나 걷어찼고, 공범 2명도 폭행에 가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폭행을 당한 B씨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다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술집 등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술친구 등으로 지내다가 B씨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해결하며 생활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나머지 2명에게는 상해치사죄를 각각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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