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왜 안해” 산책 중 행인에게 폭행당한 견주

중앙일보

입력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없음) [픽사베이]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없음) [픽사베이]

한 여성이 시베리안허스키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처음 보는 40대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라 밝힌 글쓴이는 폭행의 원인이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서였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글에서 “40대 여성은 입마개를 착용시키라며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고, 여자친구가 시베리안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고 공격성이 없을 경우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하자 어깨로 수차례 부딪히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여자친구가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뺨을 때렸다”고 덧붙였다.

여자친구가 반려견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책 중 모르는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SNS캡처]

여자친구가 반려견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책 중 모르는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SNS캡처]

남성에 따르면 뺨을 때린 여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쳤다.

남성은 “당시 여자친구의 반려견은 겁에 질려 구석에 숨으려 했고, 여자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목줄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

그는 “여자친구는 비상시 통제를 위한 짧은 목줄과 힘을 주면 목이 조여지는 장비까지 쓰고 있다”면서 “산책할 때 반려견이 바짝 붙어 걷도록 훈련하는 등 반려견 사회화교육의 중요성을 전하려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견종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대신 개가 사람을 공격할 경우 견주를 엄중히 처벌하고 평소에 개를 훈련하는 방법을 교육받게 하는 선진국이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잇따라 일어난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인 강형욱 훈련사(보듬컴퍼니 대표)는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에 대해 “1도 모르고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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