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서 삼성 상고 기각…삼성, 애플에 1300억원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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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4s(왼쪽)와 삼성 갤럭시S3.[중앙포토]

애플 아이폰4s(왼쪽)와 삼성 갤럭시S3.[중앙포토]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미국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 신청이 기각됐다. 삼성은 2심 판결대로 손해배상액 1960만달러(1332억여원)을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지난 2012년 밀어서 잠금을 푸는 기능과 단어 자동 완성 기능, 신속 연결 기능 등 3건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다시 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뒤집어 애플이 승리했다.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는 1심의 판결대로 애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애플은 지난 2011년에도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1차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4435억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아냈다. 삼성은 당시 배상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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