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알바 밀린 임금 4천만원… 뒤늦게 주고 사과한 ‘유명 맛집’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전남의 한 맛집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밀린 임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7일 해당 식당이 최근 청소년 노동자 14명에게 체불임금 4000여만 원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인권네트워크는 이 식당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언어폭력·신체 폭행·임금 미지급 등을 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자와 상담해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을 약 6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따로 합의한 청소년 노동자 4명의 몫을 제외하고 단체와 식당 측이 다시 협의를 거쳐 체불임금을 400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이 식당은 체불임금 지급과 함께 청소년 노동자에게 행한 법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서약서를 작성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경찰과 노동 당국은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식당 측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