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제동...“29일까지 효력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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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역삼 매장

파리바게뜨 역삼 매장

제빵사 5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전날인 6일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낸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직권으로 잠정정지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또 법원은 오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오는 29일까지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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