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말도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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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임현동 기자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임현동 기자

'개통령'이라는 별명으로 더 친숙한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례를 놓고 "말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개통령' 별명보다는 '반장' 정도면…"

강 훈련사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몸무게로 반려견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훈련사는 "몸무게 15㎏은 우리 주변에 있는 코커스패니얼이나 조금 덩치가 큰 비글 정도"라며 "15㎏ 정도는 그렇게 큰 개도 아니고 그 몸무게로 모든 성향을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행동 교정을 의뢰받는 견종은 아주 작은 견종이 훨씬 많았다"고도 덧붙였다.

강 훈련사는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강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전혀 이들하고 살아본 적 없는 분들이 생각해 낸 정책 같다"고 꼬집었다.

'개통령이라는 별명이 맘에 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맨날 혼나야 하니까 '반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도민은 92%가량이었고,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안'이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4%로 나타났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8%에 그쳤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일 15㎏ 이상인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이 담긴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정 내용에 대해 개를 키우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의 체중과 공격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상책 등 현실적인 조치와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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