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1억1800만원 받은 경찰관...인천지검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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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임명수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임명수 기자]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조건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무마해 달라"는 부탁하자 A씨 "돈 달라" 요구 #A씨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 강력 부인 해 #A씨, 타 지역 경찰서 사건 무마조 2000만원 받기도 #검찰 "무마 대가 부패범죄"..."부패범죄 엄벌 방침"

인천지검 특수부는 6일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1억1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씨(54·경감)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B씨(61) 등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3년 9~10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던 B씨 등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수사를 하던 광수대 강력팀 내 다른 팀의 팀장이었다. B씨 등은 당시 뇌물을 건넸음에도 사건이 원하던 대로 풀리지 않자 A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며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해 되돌려 받았다. 검찰은 B씨가 소송으로 돈을 되돌려 받았지만 지급할 당시 대가를 바라고 건넨 돈이기 때문에 뇌물로 봤다고 설명했다.

뇌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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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그는 인천 남부경찰서에 근무하던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 C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투자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로고

경찰 로고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B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E씨(65)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간부가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패 범죄”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패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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