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음주사고 합의금까지…뇌물 교사,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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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1]

서울동부지법. [뉴스1]

자신이 저지른 음주 사고의 합의금을 학부모에게 대신 내도록 하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고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교 태권도 감독,학부모에게서 5000만원 받아 #동부지법, "뇌물 맞다"…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귀옥)는 고교 교사 A씨(5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회 회장 B씨(4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학교 태권도부 감독이었고 B씨의 아들은 태권도 선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1월 A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1000만원을 그에게 건넸다. 2013~2014년에는 학부모회 회원들에게 매달 7만원씩을 거뒀고, 국가대표 선발전 등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10만원씩을 받아 A씨에게 총 2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건넸다.

2014년 2월에는 A씨가 일으킨 음주 교통사고의 합의금 1500만원을 B씨가 대신 내주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판공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지 않았고, 교통사고 합의금 등 나머지 2500만원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도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태권도부 전체 학생을 위해 건넨 돈"이라며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아들의 대학 진학 결과에 불만을 품고 A씨의 비리를 문제 삼을 듯하자 2015년 1~4월에야 돈을 갚았다"며 "이 같은 정황상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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