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연속 몰카·성폭행·성추행 당해” 폭로...회사 “처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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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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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가구업체의 신입사원이 입사 직후 회사 선배들로부터 불법 몰카·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쓴이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속으로 이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폭로된 사건 중 일부는 이미 처리가 된 사안이고, 남은 사건도 법적 다툼이 있어 처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입사 직후부터 몰카·성폭행·성추행"

3일 오후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자신이 입사 후 당한 일이라며 "제발 도와주세요. 입사 3일 만에 신입사원 강간, 성폭행, 화장실 몰래카메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첫 번째 사건'이라며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을 기술했다. 작년 12월 신입사원으로 교육을 받을 당시 동기들과 맥주를 마시러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연상인 한 동기 남성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몰카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일단 이 몰래카메라 찍은 동기는 현재 징역 살고 있고 가해자 아버지께서 계속 합의를 요청하셔서 합의해드렸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몰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성폭행당한 일을 거론했다. 몰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인 올해 1월 경찰 조사에도 협조적으로 대해 준 회사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토요일 하루 종일 방안에서 안 나왔다.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았다"며 "하루 종일 울었고 침대 위에서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도 받는 등 두 번째 사건 역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사건이 연계돼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인사팀장의 성폭행 시도 및 회사의 거짓 진술서 요구"라고 밝히며 마지막 사건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회사 측이 당시 자신에게 요구사항으로 "1번은 강제로 성폭행당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2번은 강제가 아닌 혹은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형사 처벌과 회사 징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다"며 "회사에 내는 진술서를 새로 쓰게 하였는데 제가 계속 못 쓰고 있었다. 소설을 쓸 순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글쓴이는 사고처리에 개입한 인사팀장도 지난 4월 자신을 부산의 한 호텔로 유인해 성추행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호텔 방에서 인사팀장이 '팔을 붙잡고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지만, 그대로 나왔다고 적었다.

그러나 글쓴이는 "제가 풍기문란으로 징계를 받았더라. 인사팀에"라며 "6개월간 10% 감봉에 풍기문란 징계. 회사의 사람을 뽑는 인사팀장이 저한테 이런 거라 도저히 어디 말할 곳이 없었다"고 썼다.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은 원본 글 중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은 원본 글 중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글쓴이는 "저는 두 달간 휴직하고 다시 복직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제 곧 복직을 앞두는데 아직도 너무 괴롭다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빨리 괜찮아 져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싶다. 팀을 옮겼는데 여기 사람들이 웃으며 잘 지내는 모습 보면 너무 부럽고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 밝게 지내지 못할까 별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이날 등록된 이후 빠르게 확산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포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논란을 낳았다. 게시물 원문은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 사진 등을 통해 퍼지며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회사 측 "사건 사실...일부는 처리 중" 

해당 회사 측도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일부는 사법적으로 처리가 끝난 상태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이미 사법처리 됐고, 퇴직시켰다"며 "문제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 몰카 사건 가해자는 글쓴이가 글에 밝힌 것처럼 해고된 상태고, 세 번째 인사팀장 문제도 (회사에서) 확인하고 조치했다"며 "사법적인 조치는 피해자 결정이라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서 징계해고로 해고처리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글쓴이가 주장한 두 번째 성폭행 문제는 아직 법적 다툼 중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처음에는 (가해자의) 해고를 결정했다가,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며 "강제로, 일방적으로 성폭행한 게 아니라 합의하고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증거를 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세부적인 것은 법무팀장님만 다루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아직 법적 다툼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우리도 최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은 굉장히 일부 담당자들만 조용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 왔다"며 "규정에 따라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원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명확하게 나와 처리가 됐지만 두 번째는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제출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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