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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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커피'가 서울시내 버스에서 퇴출될까.

서울시의 권고 방송에 잇따라 #‘탑승 금지’ 가능한 조례 발의 #커피 승객 3만 명, ‘커피 갈등’ #다음달 조례 통과되면 즉시 시행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탄 승객으로 인한 불편과 갈등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모든 시내버스 안에서 '음료반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중앙일보 10월30일자 16면]

유 의원이 제출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1조(안전운행 방안)에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의 안내 방송이 ‘권고 조치’라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탑승 금지’까지 할 수 있는 한단계 더 강화된 조치인 셈이다.

유 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커피 음료나 얼음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면서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음료가 쏟아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버스업계는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승객의 수를 하루 약 3만 명으로 추산한다. 음료 소비가 느는 겨울과 여름엔 이보다 더 많고,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지역은 한 대에 15명 안팎의 승객이 컵을 들고 탄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세탁비 논쟁, 화상 등의 피해와 같은 ‘커피 갈등’이 늘고 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 심사(이달 27일 예정)를 거쳐 본회의(다음달 15일 혹은 20일)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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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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