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가족 살해' 피의자, 아내에 "두 명 죽였고, 한 명 남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일 오후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의 아내 정모(32)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사를 마친 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정씨(왼쪽).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의 아내 정모(32)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사를 마친 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정씨(왼쪽).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가 지난 1일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씨가 범행 후 정씨에게 “2명 죽였고, 1명 남았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친모(55)와 이부동생(14)이 숨진 이후 정씨가 남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는 이 부분에 대해 “남편이 농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남편에 대해 “과거에 친모 일가족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자주 표현했으나, 실제 실행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뒤늦게 알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날 귀국과 함께 미리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정씨를 체포한 경찰은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지만 이후 신병을 확보하려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검찰에서 정씨의 범죄 혐의성, 구속영장 필요성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경찰은 3일 오전까지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월 21일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뒤 같은 날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23일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29일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