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여름휴가도 없나’ 법정서 나간 검사, 감봉 2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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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모의법정을 진행하는 검사의 모습. 김성룡 기자.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모의법정을 진행하는 검사의 모습. 김성룡 기자.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힌 것에 불만을 품은 검사가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A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2조2호 등에 근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을 시작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기로 했고, A검사는 해당 기간이 자신의 여름 휴정 기간이라고 재판부에 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사건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검사는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 법정에서 나갔다. 이후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오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A검사는 오후 재판에는 나타났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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