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영장 재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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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9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중앙포토]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9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중앙포토]

경찰이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다시 신청했다. 회사의 자금으로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댔다는 것이 경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다.

검찰의 영장 반려 약 보름만에 다시 신청 #경찰 "증거 인멸 염려 있어 재신청한 것"

경찰은 지난달 16일 이미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튿날인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관련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약 30억원을 대한항공의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 웨스트 타워’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린 혐의(특경법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과 함께 대한항공 시설 담당 전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 회사 고문 김모(73)씨를 지난 8월 구속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9월 경찰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이날 경찰 출석 과정에서 조 회장은 ‘공사비용이 빼돌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경찰은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K사의 세무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택 공사 비용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범행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K사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같은 곳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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