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계약 종료’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2년 더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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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역사 전경.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역사 전경. [연합뉴스]

올해를 끝으로 국가에 귀속될 뻔했던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이 2년간의 임시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년간 年 65억 가량 더 지불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확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장화 롯데백화점 영업본부장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년간 임시사용 허가 내용이 담긴 MOU(업무협약)를 맺었다”고 답했다.

영등포역 등 3곳의 민자역사는 연말이면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이에 롯데 등은 정부가 너무 늦게 국가귀속 방침을 정해 혼란이 야기됐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와 공단은 애초 ‘30년 점용’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부터 두 차례나 ‘연장은 없다’고 통보했다며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가까스로 임시사용 허가가 나면서 백화점 입점 업체나 직원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윤 의원이 “임시 사용허가 후에도 입점 업체 점주와 고용 직원 문제가 남는데, 어떤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롯데 측 이 본부장은 “최대한 국유재산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른 형태로 계약하고, 전환이 안 되는 업체는 공단이 해당 업체와 계약한 후에 롯데가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업 지역인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사는 공시지가가 1㎡당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상업지역으로 1㎡당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사용 허가로 롯데 측은 2년간 현재 점용료인 연간 34억원 수준보다 높은 연 100억원 가량을 정부에 낼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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