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초등학교 교사에 고발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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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左)ㆍ박근혜 전 대통령(右).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左)ㆍ박근혜 전 대통령(右). [중앙포토]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천 남산초교의 배희철(54) 교사는 31일 춘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헌법과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으나 재직 중 국법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아 공직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정된다”면서 “하지만 대통령령에는 근무성적뿐만 아니라 ‘업무 성적 등’을 삽입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임의로 확대하고, 모호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배 교사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공무원이 헌법과 국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에 전직 대통령의 국기 문란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제도는 학부모, 학생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 평가로 나뉘어 진행된다.

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은 모두 동료 교원 평가 대상이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지도를 받거나 받았던 학생이 개별 교원을 평가한다. 또 지도를 받거나 받았던 학생의 학부모도 개별 교원을 평가하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진행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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