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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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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연구개발비 등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또 1990년 이후에 수도권에 세워진 중소기업이 노후 설비를 새 설비로 바꿀 때 들어가는 돈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실시된다.

지금은 89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공제가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의 내년 세금 부담이 총 6천3백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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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세금=세금을 아무리 많이 감면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뜻하는 최저한세의 세율이 12%에서 10%로 낮춰진다. 2%포인트만큼 기업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15%)에 대해선 최저한세 적용이 내년부터 3년간 없어진다. 대기업의 경우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3년간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택시회사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50% 깎아주는 제도는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2006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리모델링하는 업체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늘어나는 세금=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교육세가 2006년 말까지 3년간 더 연장돼 부과된다. 중기의 소득세.법인세를 소재 지역과 업종에 따라 10~30% 깎아주는 특별 세액감면이 없어진다.

그러나 민주당이 경기를 감안해 이를 없애는 대신 수도권은 10%→5%, 비수도권은 30%→20%로 감면하는 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에서 1%로 낮아진다.

◇외국인 투자=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소세는 복잡한 공제제도를 없애고 총급여의 17%을 세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단순해진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6년 말로 연장된다.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단순화해 적용하되 지원 기간은 줄인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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