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보충하려 먹었는데 설사?…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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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설사와 복통, 피부 이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설사와 복통, 피부 이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었는데 설사와 복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의심 신고가 최근 5년 간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인재근 의원, 소비자의 식약처 신고 자료 공개 #5년간 부작용 신고 4000여건, 위·장 문제 최다 #'백수오궁' 신고 많아…구입처는 인터넷 중심 #소비자도 제품 구매시 '인증 마크' 확인 필수 #허위·과대광고 속지 말고 섭취량 등 준수해야 #"부작용 의심되면 섭취 중단, 신고센터 활용"

  인 의원에 따르면 2013~2017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는 총 4091건이다. 2013년 162건에서 지난해 821건으로 늘었다. 올해 1~8월 680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3명꼴로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몸에 이상이 생긴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4000여건에 달한다. [자료 인재근 의원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4000여건에 달한다. [자료 인재근 의원실]

  부작용 증세는 메스꺼움·구토·설사·복통 등 위와 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다. 피부 이상(19.1%)이 그 다음이고, 신경·정신적 증세(4%)도 적지 않다. 품목별로는 영양 보충용 제품(18.7%) 부작용이 첫 손가락에 꼽혔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등), 복합추출물 제품(백수오 등)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나왔다.

  세부 제품 중에선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로 논란이 됐던 백수오궁(369건)이 가장 많다. 유산균 제품인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166건), 당귀혼합추출물 제품인 '애터미헤모힘'(130건), 임산부 영양제로 알려진 '엘레뉴II'(76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처는 직접 구매(24.6%)보다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 판매(38.9%)가 훨씬 많았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고르기보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 [중앙포토]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 [중앙포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가 법을 위반한 사례는 2011~2017년 4578건으로 집계됐다. 허위·과대·비방 광고(756건)나 기준·규격 위반 제품 제조 및 판매(76건), 무신고 영업(51건) 등 제품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상당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회수 명령은 2013년 이후 105건으로 확인됐다. 제품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갔거나 대장균군 기준에 부적합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도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하는 제품에 현혹되면 안 된다. 또한 제품 구매시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는 게 좋다. 먹을 때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제품 섭취부터 중단해야 한다. 부작용 신고는 ☏1577-2488이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인재근 의원은 "웰빙 열풍 속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인터넷 등에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이 부족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과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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