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다치면 보험금 주는 ‘구민안전보험’ 만든 부산 사상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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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러스트. [일러스트=이창희]

보험 일러스트. [일러스트=이창희]

앞으로 부산 사상구에서는 주민이 사고나 재난으로 다치면 ‘구청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 사상구의회는 지난 20일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에서 피해를 봤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성열 부산 사상구의원. [사상구청 홈페이지 캡쳐]

정성열 부산 사상구의원. [사상구청 홈페이지 캡쳐]

이 조례를 발의한 정성열(더불어민주당) 사상구의회 의원은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 치여 팔을 다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떠올렸다”며 “개인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를 찾아 주민들에게 병원비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성열 사상구의원 발의해 지난 20일 제정 #區 보험료 최고 6000만원, 보장 범위 논의중 #광역시 단위로는 대전 서구에 이어 두 번째 #

구청이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는 연 2500만~60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구청과 의회는 구체적인 계약 기관, 보장 내용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전 구민이며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구가 조례를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 안전보험 성격의 군민안전보험 제도는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역시 단위의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은 지난해 말 대전에 이어 부산 사상구가 두 번째다. 정 의원은 “구청에 보험 담당 직원을 따로 두거나 민원이 늘어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가 최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등 지자체들의 주민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용인시 역시 내년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자체와 보험회사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모든 시민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부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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