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7층서 추락해 숨진 여성...애인은 1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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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자료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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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7층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그의 연인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폭행의 흔적, 거짓말 탐지기의 '거짓' 반응,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변의 진술 등이 나왔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7일 새벽 발생했다. A씨는 전북 전주 시내에 있는 한 모텔 7층 객실에 숨진 연인 B씨와 함께 투숙했다. 그러나 B씨는 17m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발견 당시 B씨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B씨를 창밖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다투던 B씨가 스스로 창문 턱에 올라갔다"며 "그 전에 얼굴을 때리긴 했지만, 창밖으로 떨어뜨리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포착됐다. 거짓말 탐지기도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봤다. A씨는 B씨가 떨어진 이후 모텔 카운터에 "119를 불러달라"고 전화를 걸었으나, 곧바로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1층으로 내려가서도 안내실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행동을 했다.

당시 옆방 투숙객은 "연인끼리 싸우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을 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살해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나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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