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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수차례 성폭행한 교사 16년 만에 단죄…어떤 일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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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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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했던 30대 남성이 16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여성 A(26)씨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김씨를 고소했지만,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점에서 성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당시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테니스 코치로 일하던 김씨는 2001년 7월 말부터 8월 초 테니스부 합숙훈련 기간에 테니스장 라커룸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김씨는 그해 11월 5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시 중구 장충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테니스부 학생들과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은 뒤 A씨만 자신의 방으로 불러 또다시 범행했다. 성폭행은 이듬해인 2002년 6월과 같은 해 7월 김씨의 관사에서 이어졌다.

A씨는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일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김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칫 보복당할까 두려워서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렸다.

성인이 된 A씨는 2012년 9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후 경찰서까지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공소시효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테니스 대회에서 김씨를 우연히 만난 뒤 가슴 깊숙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떠올라 괴로웠다. 결국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김씨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나중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한 차례 강제 추행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며 말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테니스 선수와 지도자로서 생활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자신을 지도했던 코치를 고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오랜 시간이 흘러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영역인 학교에서 성폭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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