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은하, 파산 절차 2년만에 빚 탕감…법원 ‘면책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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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은하씨 [KBS 콘서트 7080캡처]

가수 이은하씨 [KBS 콘서트 7080캡처]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 씨가 파산 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회생 법원202 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씨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허가 결정을 내려 이달 11일 최종 확정됐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고, 면책 결정은 파산자에 대해 갚지 못한 잔여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성실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가량의 빚을 지고 2015년 6월 11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빚을 갚게 하는 간이회생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9월 법원이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이씨의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다시 개인 파산 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다.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이은하는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의 히트곡을 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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